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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스크랩]새로운 네이버 해킹법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벽령(AzureSouls) 2018. 6.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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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blog.naver.com/hj35666/221295413273


아무래도 네이버 신종 해킹 방법인거 같습니다.

아래 사진과 설명을 같이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 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이 달린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므로 보실 수 없습니다.



갑자기 A라는 블로거 분이 Z라는 블로거 아냐며 저를 도용으로 고소했다고 비댓으로 통보합니다.

밑에 사진이 없는게 제가 해킹 의심을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할때 이미 A는 댓글을 전부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A의 첫댓글인 17시를 기점으로 3시간 후 B라는 블로거도 저에게 경찰서를 갔다왔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제 고소 건에 대하여 어느정도 아는 듯 했고요.

번호는 신고했다는 기관의 번호라고 하던데 수상해서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실명을 알고 있었으며 저의 편을 드는듯 합니다.



또한 혹시 A나 C가 오지 않았냐 물으며 이들을 아는 듯 합니다



C는 아직 안왔고 C에게서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B에게 C의 링크를 알려달라고 하자 잠수를 타버립니다.


곧이어 D가 옵니다.

다짜고짜 도용했냐며 해명 하라합니다.

저는 제가 도용한적 없다고 하며 Z라는 블로거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A와B그리고 저를 고소먹인 Z까지 모른다고 D는 말합니다.

또한 제 이름과 나이까지 알고 있으며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한다고 하니 큰타격이 없을 거라며 저를 고소한 Z의 대변까지 합니다.

분명 본인이 Z를 모른다고 했음에도요.


또한



이 댓글의 밑에는 A가 본인의 네이버 계정을 주고 일회용 로그인해서 로그인하면 본인이 해명글을 대신적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테니 그분 링크 달라고 하며 신종해킹 의심했더니 댓글을 삭제하고 튀었구요.

참고로 저는 지난 몇 달간 네이버 블로그는 하지도 않았고 제가 올리는 사진은 다른 블로거 분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사용하는 네임카드는 타 카페에서 몇년전에 받았던 리퀘스트 네임카드이며 해당 네임카드에는 오직 공식 일러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중구난방한 윗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신규해킹법정리>

1.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의 패거리로 들어옴(상황의 긴박함을 표현하며 대상을 조이기 위함인듯)

2. 대개 고소 내용이며 검색해도 뜨지 않는 닉네임으로 말하고 진정서 내용으로 인해 블로그가 닫힌 거 같다고 얼버무림

3. 신고는 대략 일주일 전쯤(이때쯤이면 진정서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듯)

4. 본인들이 대신 글을 써주겠다며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 로그인 링크를 줌(해당방법을 통하여 해킹하는듯)

5. 대상이 대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 면 실명과 나이등의 개인정보로 위협을 가함(이미 니 정보가 이만큼 풀렸다 라는걸 보여줘서 압박을 가하기 위함인듯)

6. 또한 가해 계정 대부분이 최근 한달 이내로 블로그 활동이 없음

7. 가해 계정의 블로그를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서로 다루는 포스팅의 공통점이 1도없음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제 작은 게시물로 추가 해킹사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당하는 새끼나 당한 새끼나 전부 흑우 아냐 이거 원.


원문과는 달리 내가 오타나 맞춤법에 의한 문단을 조금 손봤으며 저작권 문제가 있는(그것보다는 내가 무쟈게 싫어하는) 이미지는 포함시키지 않음.


티스토리마저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자. 끊임없이 의심하자. 긴장을 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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